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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집주인 아들의 폭언, 세입자 보호 방안은? 이사를 하던 중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의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던 중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의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두 번 전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음. 집주인이 해당사항을 조치한다고 한 후, 집주인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세입자가 전화를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본인이 임대차계약에 관여된 것이 아니니 전화하지 말라” 며 이야기를 하다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줌. 이 경우 아들에게 민사소송 혹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문의.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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