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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시송달 이혼 안녕하세요,지금 국제 결혼을 했고, 아내는 베트남 사람입니다.아내랑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안녕하세요,지금 국제 결혼을 했고, 아내는 베트남 사람입니다.아내랑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싸워서경찰까지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아내는 화가 나면 저에게 폭행을 가해서저는 일방적으로 맞았고.그걸로 인해서 저는  경찰서 가서 피해자 조사까지 했습니다.현재 아내를 고소 상태입니다.아직 검찰까지 넘어갔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싸움이 많다 보니 경찰서에서 서로 분리 조취를 실행했었고,지금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지금 저희에게 자녀 1명이 있고 14개월이 되었고,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아내가 베트남으로 아이와 함께 가버린다면,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할수있나요?양육권,친권은 어떻게 가져올수 있나요?변호사 비용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걱정됩니다.법무사로 알아보면 친권,양육권까지 가져올수있나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가능은 하나, 공시송달로 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관해 심리를 하려면 해외송달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아주 어려운 재판이니 혼자서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