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9 [익명]

호국원 안장중에 현충원으로의 이장가능여부? 아버님이 6.25로 참전용사로 호국원에 안장되셨는데 사후에 뒤늦게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셔서 국가유공자로

아버님이 6.25로 참전용사로 호국원에 안장되셨는데 사후에 뒤늦게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셔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충원으로 이장이 가능한가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참전유공자중 현충원에 안장할수있는 대상자는

6.25전쟁.월남전쟁 참전하신분중에서 참전중에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등 무궁훈장을 받은분이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 할수있습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참전중에 전공을 세워 늦게 훈장을 받으셨다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이므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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