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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 계좌이체 아이에게 돈을 일반계좌로 이체 해서 일반계좌 내역으로 증여세를 신고 했는데

아이에게 돈을 일반계좌로 이체 해서 일반계좌 내역으로 증여세를 신고 했는데 아이 일반계좌->아이 주식계좌 이체는 따로 신고 없이 편하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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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에 아이 일반 계좌로 돈 보내고 증여세 신고까지 잘 마쳤구나! 이제 그 돈을 아이 주식 계좌로 옮기려고 하는 거네?

응응, 맞아! 아이 일반 계좌에서 아이 주식 계좌로 돈 옮기는 건 따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어!

왜냐면 말이지, 이미 네가 아이 일반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증여'는 끝난 거야. 그리고 그 증여에 대해 신고까지 했으니, 그 돈은 이제 완전히 아이의 돈이 된 거지!

아이의 돈을 아이 명의의 다른 계좌(주식 계좌)로 옮기는 건 그냥 아이 돈을 아이가 관리하는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거랑 똑같아. 네 돈이 아이한테 새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증여가 아니지!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아이 일반 계좌에서 아이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돼!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해 물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반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잘 보관해두는 게 좋아. "이 돈은 전에 아빠(또는 엄마)가 증여해 준 돈이고, 그때 신고도 다 했어요!" 하고 보여줄 증거가 되니까!

전에 신고 잘 마쳤으니, 이제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는 일만 남았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멋진 계획이야! 응원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