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 [익명]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 계좌이체 아이에게 돈을 일반계좌로 이체 해서 일반계좌 내역으로 증여세를 신고 했는데

아이에게 돈을 일반계좌로 이체 해서 일반계좌 내역으로 증여세를 신고 했는데 아이 일반계좌->아이 주식계좌 이체는 따로 신고 없이 편하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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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에 아이 일반 계좌로 돈 보내고 증여세 신고까지 잘 마쳤구나! 이제 그 돈을 아이 주식 계좌로 옮기려고 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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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아이 일반 계좌에서 아이 주식 계좌로 돈 옮기는 건 따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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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말이지, 이미 네가 아이 일반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증여'는 끝난 거야. 그리고 그 증여에 대해 신고까지 했으니, 그 돈은 이제 완전히 아이의 돈이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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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돈을 아이 명의의 다른 계좌(주식 계좌)로 옮기는 건 그냥 아이 돈을 아이가 관리하는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거랑 똑같아. 네 돈이 아이한테 새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증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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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아이 일반 계좌에서 아이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돼!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해 물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반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잘 보관해두는 게 좋아. "이 돈은 전에 아빠(또는 엄마)가 증여해 준 돈이고, 그때 신고도 다 했어요!" 하고 보여줄 증거가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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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고 잘 마쳤으니, 이제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는 일만 남았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멋진 계획이야!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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