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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증여세 문의 1.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시가3억 결혼후 16년간 모시고 살았으며 등본상에도
1.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시가3억 결혼후 16년간 모시고 살았으며 등본상에도 16년간 같이 거주하는걸로 표기되어 있음.저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명의로 처가집 근처에 5천미만 아파트 보유중2. 어머니는 2주택자로 시가2억이하 아파트 한채 더보유중으로 현재 남동생이 거주중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저랑 동생에게 명의변경을해주시려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증여로 들어가기 때문에증여세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형과 동생 각각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형이 3억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5000공제하고 2.5억원에 대해서 4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생이 2억 주택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5000공제하고 1.5억원에 대해서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취득세도 각각 있습니다. 질문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율 3.96%의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 0.96% 증여취득세가 적용 됩니다.
3억 * 3.96% = 11,880,000원의 증여 취득세
2억 * 0.96% = 1,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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