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익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후 채무자 추가 제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후 채무자 추가(부친) 및 보정명령 대응 질문전자소송중임내용:안녕하세요.

제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후 채무자 추가(부친) 및 보정명령 대응 질문전자소송중임내용:안녕하세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기존에 임대차계약자인 아들(채무자 1)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아들이 아닌 부친임이 확인되어 '집행불능'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실제 점유자인 부친을 포함하여 아들과 부친을 함께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습니다.2. 법원 보정명령 내용- 법원에서 "이미 아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 신청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3. 질문 사항- 현재 보정서에 "아들 부분은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해 취하하고, 실제 점유가 확인된 부친에 대해서만 신청을 유지한다"고 작성 중입니다. 이 방향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증빙자료로 '전입세대확인서'와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은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에 충분한 소명이 될까요?- 나중에 아들에 대한 기존 결정문과 이번에 새로 받을 부친 대상 결정문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가요?실제 점유자가 가족인 경우라 절차가 까다롭네요.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들 부분을 취하하고 부친에 대해서만 신청을 유지하는 방향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아들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하고 부친에 대한 가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와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 자료들은 부친이 실제 점유자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지 모르니,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들에 대한 기존 결정문과 부친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결정문 두 개 모두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집행관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서 복잡할 수 있지만, 충분한 증빙과 명확한 소명으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른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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