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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름 언급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제가 대학교 에타에 실명을 거론하며 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썼는데오로지 이름
안녕하세요제가 대학교 에타에 실명을 거론하며 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썼는데오로지 이름 즉 실명만 있고 다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학번, 학과, 나이 등)글 자체도 그 사람과 저 단둘이만 알 내용이고 객관적으로 특정될 요소는 없는데이런 경우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지요?그 사람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한데 그렇다고 특정이 되지는 않겠죠?참고로 그 사람과 저 둘다 현재 졸업한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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