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 증빙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 및 안내에 따르면, 4대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 급여 입금 내역
이런 조합으로 제출하면 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2.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여부
‘간이 지급명세서’는 주로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소득 지급 내역을 간단히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사실확인서’ 등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상용근로자) 증빙보다는 프리랜서, 일용직 등 사업·기타소득 증빙에 더 적합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즉, 간이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근로소득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급여 입금 내역 등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결론 및 권장 조치
간이 지급명세서만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와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가 있다면,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 보시고,
가장 정확한 안내는 자산형성지원센터나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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