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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고등학교 4년 후 대학 진학하는데 고등학교때 받은 비자가 1년 남았어요.

고등학교 4년 후 대학 진학하는데 고등학교때 받은 비자가 1년 남았어요. 학교 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새로운 I-20는 이미 발급 받았어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시는 경우, 학교가 바뀌었고 이미 새로운 I-20를 받으셨다면, 기존의 F-1 학생비자로는 계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바뀌는 경우, 미국 내에서 비자 연장 혹은 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새로운 학교의 I-20와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즉, 미국 내 체류는 I-20 기준으로 가능하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학교의 이름이 명시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신 F-1 비자에 적혀 있는 학교명이 고등학교라면, 대학 입학을 위한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미국 외 국가(한국 등)에서 새로운 학교명으로 발급받은 I-20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F-1 비자 신청

2. 새로운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참고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라면 SEVIS 기록이 연속된다면 새로운 비자 없이도 학업은 가능하지만, 비자가 만료되거나 출국 후 돌아올 경우 반드시 I-20와 일치하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I-20 학교명이 바뀌었다면, 비자도 변경 필요 (출국 후 입국 시 기준)

미국 내에서 체류만 한다면 현재 비자 만료 전까지 체류 가능

비자 만료 전에 출국 예정이거나, 만료 후 입국해야 한다면 새 비자 발급 필수

비자 인터뷰 준비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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