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익명]

민사소송 하려는데 가압류 하는 법 가압류 양식이 있던데 그거 써서 법원에 내면 되는 건가요?가해자는 저에게

가압류 양식이 있던데 그거 써서 법원에 내면 되는 건가요?가해자는 저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직장 내 선임직원이었습니다.가해자의 이름, 폰 번호, 생년월일, 회사 대표 이름 및 사업자 번호 및 사업장 주소 알고 있습니다.오늘 주민번호 알 수 있었는데 기억을 못해버렸네요.직장 월급 가압류 하려구요

가압류진술서도 써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보정명령, 담보제공명령서는 법원 1층 민원실 서류보관함에 놔두거든요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그거 귀찮아서 송달 받으면 10일 넘게 지체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