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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무 중에 만화를 그린 경우 월급 차감 가능한지? 근무 중에 어떤 직원이 5분이나 10분 정도 만화를 그리면서 딴짓을
근무 중에 어떤 직원이 5분이나 10분 정도 만화를 그리면서 딴짓을 했을 경우 5분이나 10분치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만약 급여를 깍는 경우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5~10분정도라고하시면 급여차감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대박나시는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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