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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아고다 제주도 항공권 8월달 지인들끼리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가는데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8월달 지인들끼리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가는데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고다로 항공권을 예매했어요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은 비행기 탑승권이 영문으로 나온다고 여권이 필요하다고 인터넷 검색을 하였어요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왕복으로 예약을 했어요혹시지만 제주도 가는 날은 8월달 이지만 티켓이 발부가 되고 영문이름을 한글로 변경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고다를 통해 제주도 항공권을 예약하셨는데 영문 이름 때문에 당황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국내선)는 영문 이름 티켓으로도 충분히 탑승 가능하며, 여권도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한글 이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만 있으면 됩니다.
티켓이 영문 이름이라도 신분증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읽었을 때 일치하면(예: 홍길동 = HONG GILDONG) 문제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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