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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노동위원회 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측 승소 가능성율이 궁금합니다.노측이나 사측 뒤집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재심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행정)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3. 서울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나 대전 등에서도 재심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측 승소 가능성율이 궁금합니다.
노측이나 사측 뒤집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재심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행정)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 그렇습니다..
3. 서울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나 대전 등에서도 재심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재심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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