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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참석 구분 미국 시민권 취득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심원 참석 통지가 오면

미국 시민권 취득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심원 참석 통지가 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참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법적 용어까지 잘 알지 못해도 참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민사 재판에도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시민의 의무(civic duty)" 중 하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배심원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게요.

1. 영어 능력과 배심원 참석 의무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받았다면,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단, 영어 능력이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심원으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배심원 선발 전 단계인 'voir dire'(보아 다이어) 라고 불리는 절차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해당 시민이 배심원으로 적합한지 심사하게 되며, 이때 영어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하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환장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거나, 사전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 배심원 참여 가능 맞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형사재판(Criminal Trial)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Civil Trial) 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민사재판 배심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더 자주 소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심원 소환장은 무시하면 안 되고 출석 또는 사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미국 시민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의 배심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만 해당하는 의무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 신청이나 연기 신청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소환장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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