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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거주자 주차 거주기간 배점기준? 배점기준에 거주기간이 왜?10년 이하로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동주택은 옆집으로 이사해도 거주기간합산이라고하고 주택

배점기준에 거주기간이 왜?10년 이하로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동주택은 옆집으로 이사해도 거주기간합산이라고하고 주택 1층.2층 엄밀히 분리가 되어있는데분가를 했단 이유로 제가 95년도 부터 이집에서만살고 있는데. 주거년수가 왜 1년차부터인지..그럴꺼면 왜 세금은 따로 걷어가시나요?. 주민세등등단독주택은 거주기간 합산이 안되나요.?주소지 그대로 계속살고있는데. 앞에 아파트 새로 이사온 사람한테도 밀려서떨어지는걸 보니 열받습니다.앞집엔 하물며 이사를 갔는데도 7년동안 주차구획을배정 받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배점 기준이 10년 이하로 설정된 이유는 정책이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배점은 특정 기준(예: 거주기간, 주택 유형,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옆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거주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세대 또는 같은 주소지에서의 연속 거주를 인정하는 방침입니다. 95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도 1년차로 산정되는 것은, 평가 항목이나 기준의 해석 차이, 또는 기타 지역별 및 정책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을 따로 산정하며, 이사 또는 주소변경이 없으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점 기준과 세금 부과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구청 또는 시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명확한 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세금과 배점 관련 문제는 구체적 정책과 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