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관허폐차라는 말은 없으며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폐차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만11년이 넘으면
이와같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차령말소는 45~60일 정도가 소요됨)
차령말소시에는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압류 없이 오직 저당만 설정이 된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함을 알아두시고
일단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