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 [익명]

LH청년전세임대 중 시골집(본가) 가 저한테 명의가 오면 어떻게 해야하죠.. 시골 집에 아버지가 홀로 계신대 ( 본인은 경기도 거주 ) 제가

시골 집에 아버지가 홀로 계신대 ( 본인은 경기도 거주 ) 제가 현재 LH 청년 전세 임대 신청한 상황이에요(1순위) 신청 조건이 아버지가 뇌병변 장애인 이시고 현재 기초 수급자 셔서 가능한 상태 인대시골 집 명의가 현재는 큰아버지가 명의로 되어있어요 원래는 아버지께 가야 했지만 뇌병변 이시고 치매 전 단계 상황이셔서 어쩔 수없이 저한테 명의를 돌리신다고 하시는대...LH 청년 전세 임대 들어갈 예정 인대 유지를 할수 있을지...아니면 유지 할수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현재 재취업하려구 무직인 상태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중에 유주택자도 지원 가능한 유형이 있지만

청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청년이 자격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면 청년전세임대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서류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서류작업은 질문자님이 대리하여 아버지 명의로 우선 받아야 하겠습니다 무직이나 재취업은 질문자님 상황과 전혀 상관 없구요.

자격요건중에 단순한 소득 초과 같은 경우는 재계약 전까지는 거주 가능하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경우 계약 전 퇴거 통보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받는순간 청년전세임대에 살 방법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주택도 받고 청년전세도 유지하는 방법은 없으니 주택명의를 아버지로 받거나 청년전세를 포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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