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 [익명]

청년월세지원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서류에서 기존 년도를 볼펜으로 찍찍 긋고 밑에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서류에서 기존 년도를 볼펜으로 찍찍 긋고 밑에 볼펜으로 년도를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싸인 했는데 도장 필순가요?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서류에서 기존 년도를 볼펜으로 찍찍 긋고 밑에 볼펜으로 년도를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싸인 했는데 도장 필순가요?

---> 모든 서류에서 찍찍 긋는 것은 지양해야 함, 다만 기존 내용에 덧붙이는 것은 양호한 것이므로, 특약란 빈곳에 추가 기록을 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하면 되는 것임, 그어 버린 것을 복구가 어려우니 그대로 두는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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