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근로는 최저시급 안주나요? 검색해보니 여러가지 유형이있던데 시장진입형이면 하루 8시간에 받는돈은 6만6천 정도네요~~점심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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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를 할 때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처럼 보여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활근로는 일반 근로와 달라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며, 정해진 ‘자활급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활근로는 일반 회사 취업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복지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일반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일당 형태의 급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장진입형도 하루 기준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실비나 수당이 일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감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현재 참여 중인 자활 유형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지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추가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을 더 높이고 싶다면 자활근로를 통해 경력을 쌓은 뒤 일반 취업이나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자활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별도의 급여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참여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