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6 [익명]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헌법소원 일정기간 연수하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하는거 이거 말도 안되는 제도인것

일정기간 연수하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하는거 이거 말도 안되는 제도인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다 변호사 출신이라고 법 안고친다는데 8대 전문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말도안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헌법소원이나 개정 건의해도 희망 없을까요? 헌법소원이라도 하는 법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연수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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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위헌성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건이나 법률을 선정합니다.

2. 헌법소원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법적 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들어가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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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의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로, 여러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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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소원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시도할 수 있으며, 법 개정을 원한다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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