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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헌법소원 일정기간 연수하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하는거 이거 말도 안되는 제도인것

일정기간 연수하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하는거 이거 말도 안되는 제도인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다 변호사 출신이라고 법 안고친다는데 8대 전문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말도안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헌법소원이나 개정 건의해도 희망 없을까요? 헌법소원이라도 하는 법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연수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위헌성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건이나 법률을 선정합니다.

2. 헌법소원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법적 자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들어가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 건의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로, 여러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헌법소원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시도할 수 있으며, 법 개정을 원한다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