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한상은 입니다.
과거 법인사업자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새로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상표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이전 법인사업자를 '폐업'과 관계없이 법인이 존속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를 폐업했더라도 법인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표이전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미 법인이 해산하여 소멸했다면, 다시 상표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을 이전등록해야 하며, 만약 이전등록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청산종결등기일 다음날로 소멸합니다(상표법 제106조).
이상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