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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모욕 요건 안녕하세요 한 7달 전 즈음 4:4 온라인게임(피파)에서 팀원들과 언쟁이 있었습니다.상황은
안녕하세요 한 7달 전 즈음 4:4 온라인게임(피파)에서 팀원들과 언쟁이 있었습니다.상황은 축구 게임이다 보니 제게 패스를 하지않아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냐 얘기한것부터 밑에 기재할 본인의 신상과는 무관한 닉네임의 유저가 계속 비아냥을 댄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저와 2명의 팀원 1:2 구도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나머지 팀원 한명은 제외)언쟁을 한 2명 중 한명은 본인의 신상과는 무관한 닉네임이며한명은 본인의 실명중 성 을 바꾼것으로 추정되는 닉네임 입니다.주 언쟁은 본인의 신상과는 무관한 닉네임의 유저와 이어져갔고본인의 신상과는 무관한 유저는 제게 패드립과 온갗 모욕을 한 내용을 저장 해두었습니다.다만 실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는 언쟁중 제가" 000님 애정결핍이 심한것 같으니 정신과에 방문해라"라는 내용이 제일 심한 내용이었습니다.두 사람이 듀오라는 고지는 없었지만 듀오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요약은 주 언쟁을 이어간 본인의 신상과는 무관한 유저는 제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지속해서 이어간 내용이 있어 신경 쓰지않지만 본인의 실명으로 추정되는 또 한명의 팀원에게 저 발언을 한것이 모욕죄에해당되거나 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공연성은 어차피 4:4 매치 특성상 요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언쟁 내용중에 듀오임을 알리는 내용과 본인의 신상을 고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이름 하나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단순 욕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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