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익명]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지금 4년제 대학 3학년 까지 마친 상태에서 휴학생 신분으로 국민취업제도

지금 4년제 대학 3학년 까지 마친 상태에서 휴학생 신분으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했는데 해당이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은 원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 조건은 내년 2월 졸업예정자는 올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8월 졸업예정자는 그해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은 3학년을 마친상태이고, 휴학중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십니다.

졸업 1학기 남은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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