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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권압류금 산정오류 시 과소공제 문제 해결 방법 직원의 채권압류금 산정오류로 급여에서 채권압류금을 과소공제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수
직원의 채권압류금 산정오류로 급여에서 채권압류금을 과소공제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채무자인 직원의 익월 급여 공제 시 전월 과소공제분 소급공제2) 익월 급여 공제 시 소급공제 하지 않고 압류기간을 연장하여 공제+ 채권자에게는 채권압류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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