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익명]

학생예비군 예비군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몇시간뒤에 사이트가서 확인해보니보류결과가 뜬금없이 승인(사유: 출국(예정))이라 적혀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예비군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몇시간뒤에 사이트가서 확인해보니보류결과가 뜬금없이 승인(사유: 출국(예정))이라 적혀있어서 전화해봤더니 학생예비군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싶어서 질문올립니다

사유를 잘못 입력하긴 했습니다.

다만, 동대에서 학생예비군으로 잘 처리됬다고 이야기했다면

보류 구분은 착오없이 한 것 같으며,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는

1년에 8시간(기본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직접 보류 신청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휴학, 수업연한 초과 재학 등 보류 해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나 지연신고시 고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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