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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 분석 [사건]1. 5월 7일(수) 오전 10시 주차 관련 다툼- 빨래방 주차장

[사건]1. 5월 7일(수) 오전 10시 주차 관련 다툼- 빨래방 주차장 표지판 보고 이용함.- 사유지라며 내가 건물주다 차 빼달라고 말함- 안빼면 제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버린다고 대화함- 상대방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저는 상대방 차량 창문을 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평생 차량 못나가게 해줄게라고 해서- 제가 제 차를 막지 말라고 말을 하며 뺄게요 기다려 달라고 말함 - 다급하게 제 차를 막으면 안된다고 제 차량앞으로 달려 갔음: 제차량 위치를 이동 하고 싶었음- 제 차로가는 과정에서 상댜방 차량과 좌측 어깨 충돌 발생. 제 차를 막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제 차 방향으로 달렸지만 당연히 상대방 차는 멈출 것이라고 판단함.- 좌측(차량쪽)으로 제 몸이 기운 이유는 우측으로 기울여서 넘어지면 깔려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함. : 순간 정말 무서웠고 공포스러웠음 놀랬으며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해- 해당 과정이 무서워 112 지구대에 신고함. 2. 5월 7일(수) 오후 5시 경 제가 교통사고 정식 접수3. 5월 12일(월) 오전 10시 정형외과 방문- 치료 진행 / 진단서 제출(경찰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2주)4. 5월 13일(화) 오후 13시경 보험회사 연락옴- 치료는 받았나? 합의 보자 소액 금액 제시함.- 합의 의사 없다고 했으나 지속 합의 유도- 그럼 딱 잘라서 110만원에 합의 보면 어떠냐 제시- 당일 보험금 입금됨.5. 5월 14일(수)상대방 가해자 불입건(혐의없음) 결정 안내 카톡 받음[요약/질문]1) 먼저 대인접수를 해달라 한 부분이 없다 단순고의로 후진을 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를 원했는데 제가 보험 사기인지?2) CCTV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차쪽으로 돌진했으며 몸을 일부러 좌측으로 기울어 부딪혔다고 보험회사는 주장합니다. 평생 살면서 사건에 연류된 적은 처음인데 단황스럽네요 보험 사기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