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식품은 간단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대략적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이수, 사업장 조건 등 구비해야 함)
이후 식품의 제조자 정보, 성분표, 제조공정도, 한글표시사항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해식품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식품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식품검사에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판매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반드시 수입전에 식품공전 등 국내법상 수입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후 수입을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및 정밀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폐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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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