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 [익명]

육아 휴직 연장 가능 여부 육아 휴직 5월 1일자로 들어갔고 신청할때 4개월만 신청해서 8월말에 복직하기로

육아 휴직 5월 1일자로 들어갔고 신청할때 4개월만 신청해서 8월말에 복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 좀 케어 하고 하려고 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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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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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는 사업주에게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육아휴직 사용 중 휴직기간을 연장해 사용하려는 경우, 당초 신청했던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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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5년 8월 31일에 당초 신청한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적어도 2025년 7월 30일까지는 회사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허용 의무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했을 때 인정되므로, 연기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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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개월 중 4개월만 신청했고, 나머지 8개월을 신청하시거나 이 중 필요한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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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서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기 신청하더라도 분할 횟수(최대 3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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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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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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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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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상담- 09:30~17:30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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