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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장 가능 여부 육아 휴직 5월 1일자로 들어갔고 신청할때 4개월만 신청해서 8월말에 복직하기로

육아 휴직 5월 1일자로 들어갔고 신청할때 4개월만 신청해서 8월말에 복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도 좀 케어 하고 하려고 연장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는 사업주에게 허용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육아휴직 사용 중 휴직기간을 연장해 사용하려는 경우, 당초 신청했던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31일에 당초 신청한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면 적어도 2025년 7월 30일까지는 회사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허용 의무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했을 때 인정되므로, 연기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중 4개월만 신청했고, 나머지 8개월을 신청하시거나 이 중 필요한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서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기 신청하더라도 분할 횟수(최대 3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상담- 09:30~17:30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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