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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민법 제821조가 사라진 이유 법제처나 그런 곳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 여기에 올려봅니다제미나이
법제처나 그런 곳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 여기에 올려봅니다제미나이 지피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 같아서..
■ 민법(삭제전 규정
제821조 (동거의 친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동거하는 친족간에 있어서는 서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
■ 핵심 요약 및 삭제 배경
▪︎내용:
이 조항은 같이 살고 있는 친족들 사이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삭제 사유 (1990. 1. 13. 개정):
제974조와 중복: 현재 살아있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부양 의무를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체계 정비: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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