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 길가에 있는 라바콘/폐타이어 등 이런것들은 불법적치물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치물로 해당 시구청이 신고를 했을경우
현장 방문하여 시정명령 및 계고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계고서를 불응하고 기간내 적치물을 수거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통지서 발부) 및 강제 수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있으면 상습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고발(벌금) 처리 및 지자체에서 강제수거시 소요비용
별도 추가하고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