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 [익명]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전 퇴거 요청과 이삿짐의 실수 그리고 보증금 반환 상가 임대인 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퇴거 요청을

상가 임대인 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퇴거 요청을 한 임차인. 2개월분 월세 선납후 퇴거해도 되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도 어린데 편의를 봐줘서 승락을 했고 보증금은 빠른 시일내에 주도록 해보겠다고 이야기 한 상태 입니다. 날짜를 특정 하진 않았는 데요..그런데 문제는 상가 퇴실중 임차인이 부른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여 퇴거를 할때 실수로 임대인인 저의 에어컨의 배기구 배관을 잘라 버렸습니다. 후에 확인을 해보니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고 임차인은 이삿짐센타와 합의할 부분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과는 무관하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채고 있어요. 이삿짐 센타에서는 배상을 해 주겠다고 답을 받았으나 이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에서 임차인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보증금 반환은 상가 월세 잔여 개월수 만큼 선입금하고 멸실처리 하면 보증금 반환이 즉시 이루어 져야하는지.. 아니면 에어컨 수리후 정상적인 작동과 배상이 이루어진후에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어컨고장이 없이 이삿짐을 잘 옮겼으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려 했지만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배관 훼손했다면 배상 책임 있어요 ㅠㅠ

보증금은 수리 후 돌려주는 게 맞답니다.

서로 잘 조율해보시는 게 좋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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