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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하는 회사에 관한 1. 이번에 지급한다는 안정화자금(지역화폐) 발행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2. 회사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1. 이번에 지급한다는 안정화자금(지역화폐) 발행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2. 회사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나요?3. 사용하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은 국고에 다시 환수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는 지자체에서 발행하지만, 실무적 발행 및 시스템 관리는 **민간 위탁사(운영사)**가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질문에 각각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 지역화폐 발행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지만,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민간 전문업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위탁 운영사 운영 지역·특징

코나아이(주) 전국 다수 지자체 운영 (경기도 일부, 충남, 전북 등)

KIS정보통신 대전, 세종, 부산 일부

한국조폐공사(KOMSCO) 공공기관이지만, 일부 지자체 지역화폐 플랫폼 위탁 운영

NH농협 / KT / SK플래닛 등 QR결제, 앱 플랫폼 공급자로 참여

지자체별로 운영사를 따로 선정하며,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발행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회사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나요?

민간 운영사는 ‘발행사’라기보다는 ‘운영 플랫폼·대행사’ 역할이며,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항목 설명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자체에서 사업비로 예산을 지급 (보통 수억~수십억 단위)

플랫폼 이용 수수료 가맹점 결제 수수료 일부 (지자체가 수수료율 0.3~0.5%로 보조)

앱 광고·운영 수익 앱을 통한 홍보·제휴 서비스 가능 (제한적)

즉, 발행 자체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지자체 예산에 따른 **‘플랫폼 운영 수익’**이 주된 수익입니다.

3. ✅ 사용하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은 국고에 환수되나요?

사용 후 남은 금액(미사용 잔액)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구분 처리 방식

유효기간 내 미사용 금액 유효기간 경과 시 지자체로 환수

지급 취지 불일치 (부정사용 등) 일부 환수하거나 지급 제한 가능

법적으로 국고(중앙정부)로 가는 건 아님 지자체 예산으로 환입됨

즉,

남은 돈은 국고가 아닌 발행 지자체로 다시 돌아가며,

지자체는 이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지역화폐 예산에 재투입하거나 회수 처리합니다.

✅ 요약 정리

질문 답변 요약

1. 발행회사 지자체 위탁으로 코나아이, KIS, 조폐공사 등이 운영

2. 수익 구조 시스템 운영비, 수수료 일부, 앱 운영 등 운영 대행 수익

3. 남은 금액 국고가 아닌 지자체로 환수 → 재예산 활용

필요하시면 특정 지자체의 운영사나 관련 조례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