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
[익명]
근로자의 날 알바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목요일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에게 5월1일(금요일/원래 쉬는 날)에 대한 추가
월-목요일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에게 5월1일(금요일/원래 쉬는 날)에 대한 추가 수당을 줘야 할까요?준다면 총250퍼센트인가요?
근로자의 날 알바 수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자님 알바생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대상은 아니라서
원래 쉬는 금요일에 안 나왔다면 따로 돈을 줄 의무는 없구요
근로자의 날에 원래 쉬는 날인데 특별히 나와서 일했다면
그날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시급에 50퍼센트 더해서 150퍼센트 주는 개념이니
질문자님이 말한 250퍼센트까지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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