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거나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은
100% 국비로 지원 합니다
첨서 부터 자비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 제빵 처럼 기업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 지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라면
기업을 위해서 배우는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배우는것이니
자비 부담금이 발생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취제 1유형은
저소득층이 참여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자비 부담금을 면제 시켜 줍니다
국취제 2유형 참가자가
전액 국비로 배울수 있는지?
자비 부담금이 있는지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달라 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