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대부분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