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인 남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분은 1주택 보유로 인해 국민주택 청약 시 불리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무주택 가점 항목에서 감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한 세대로 합쳐지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무주택 세대’가 기본 조건이므로 남편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납입금액 관련해서는,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인정금액이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10만 원으로 정기납입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이기 때문에 납입금액 자체보다는 가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10만 원 이상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정리드리자면,
남편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월 납입금은 10만 원으로 설정.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여부 검토.
아내분 명의의 기존 주택이 처분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도 고려해보세요.
향후 이사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청약과 병행해서 분양 시기 및 지역 요건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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