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3 [익명]

1주택자 청약가입문의(신혼부부) 아내 - 1주택소유(빌라 - 세대주사망으로 인한 상속) 남편 - 무주택-올해

아내 - 1주택소유(빌라 - 세대주사망으로 인한 상속) 남편 - 무주택-올해 5월 결혼했고 7월경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둘다 조건이 안되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이 어렵고, 일반 청약을 들고 싶습니다. (둘다 청약까막눈이라 정보가 무..입니다)현재 아내소유 빌라에서 거주중인데 2-3년 내 이사 예정입니다.(지역은 경기도)* 무주택자인 남편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할지* 1주택자인 아내명의로 가입해야할지* 아니면 둘다 가입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우선적으론 민영주택을 생각하고있으나 조건이 된다면 국민주택도 분양신청 하고픈데 납입금액 10만원 or 25만원 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무주택자인 남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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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은 1주택 보유로 인해 국민주택 청약 시 불리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무주택 가점 항목에서 감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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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한 세대로 합쳐지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무주택 세대’가 기본 조건이므로 남편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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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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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인정금액이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국민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10만 원으로 정기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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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이기 때문에 납입금액 자체보다는 가입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10만 원 이상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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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정리드리자면,

남편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월 납입금은 10만 원으로 설정.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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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 명의의 기존 주택이 처분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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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사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청약과 병행해서 분양 시기 및 지역 요건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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