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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바다해양장- 유골 운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해양장이 합법화(25.01.24)됨에 따라 바다해양장 수요가 많아 지리라 봅니다. 현재는
안녕하세요 해양장이 합법화(25.01.24)됨에 따라 바다해양장 수요가 많아 지리라 봅니다. 현재는 인천 부산 포항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유족이 탑승 후 지정 지점으로 이동해서 유골을 산분하고 있습니다저는 유족들간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등이 약해져서ㅈ유족들이 배. 타기를 꺼려하거나. 유골 산분을 안 보는 유족이 많아지리라 봅니다이에 무승선. 선박 해양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유족은 해안선이나 또는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실시간 영상중계를 이용해서 이동과정 산분현장을 볼수있습니다저희는 유족의 허락 동의서에 의해 추모 서비스를 하는겁니다사업자:장례서비스업. 등록누구는 유족한테 동의서 받고 유골 투하 시 승인받으면 된다고 합니다여기에서 법적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1. 유골을 서비스 업체가 유족의 허락하에 옮길수있는지?인계장소: 화장장 자택 대기실 등(보관은 절대 안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2. 유골 산분을 유족의 승인하에 바다에 투하할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바다해양장(해양 장례식장에서 유골 운송은 보통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가능 여부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해운회사 또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골 운송은 적절한 포장(밀폐용기 또는 유골함)과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유골 확인서, 운송 허가서 등)가 필요하며, 이를 갖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는 유골을 항공 운송하는 경우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니, 운송하려는 운송사 또는 항공사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와 포장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와 규정을 따르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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