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랑 근로계약서 두개 첨부하였는데 저도 첨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 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가 제출한 것 외에 파일을 첨부하는 란이 있어 필요합니다.

분실시 회사측에 요청하시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