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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중도퇴사자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4월 1일 하루근무, 연차남은개수 12개, 급여340만원(급여에 식대20만원, 통신비 5만원 포함)
4월 1일 하루근무, 연차남은개수 12개, 급여340만원(급여에 식대20만원, 통신비 5만원 포함) 인 경우, 하루 근무한 하루치 급여와 연차수당 계산하려고하는데일할계산은 (월급/30*1)연차수당은 (월급 / 209 * 8)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근데 이렇게 계산했을때 각각 일급이 달라지던데 상관없는지, 아님 통일해야하는지, 근로자가 일급 상이한 부분 문제삼았을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계산 방식 맞습니다
일할급여 월급 ÷ 30 × 근무일수
연차수당 월급(통상임금) ÷ 209 × 8 × 연차일수
✔️ 일급이 다르게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 계산 기준(월급 vs 통상임금)이 달라서 그래요
문제 없고, 통일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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