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미나시 재입국 건강보험 혜택 현재 무직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1년)가 있고, 병원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현재 무직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1년)가 있고, 병원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며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90일 이내 입국일 시에는, 한국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고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 90일 넘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90일 이상인가요 90일 초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