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1년)가 있고, 병원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며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90일 이내 입국일 시에는, 한국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고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 90일 넘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90일 이상인가요 90일 초과인가요?

90일 초과 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고 재가입이 필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