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8 [익명]

검사처분완료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나홀로소송준비 도와주세요 아이폰17 프로 새상품을 눈앞에서 들고 도주한 범인을 신고해 처분결과를 받았는데

아이폰17 프로 새상품을 눈앞에서 들고 도주한 범인을 신고해 처분결과를 받았는데 구약식 100만원으로 너무 벌금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의나 사과 연락도 없는것 같고 그래서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처분완료 상태에서 다음단계로 넘어 가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1. 검사처분완료 상태에서 민사 준비할수있나요?2. 피의자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사건열람기록 신청하면 거기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3. 지급명령신청하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1. 검사처분완료 상태에서 민사 준비할수있나요?

--> 그렇습니다..

2. 피의자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사건열람기록 신청하면 거기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 약식명령이 난 후에는 피해자는 법원 민원실이나 형사과에 방문하여 약식명령문을 열람하거나 복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하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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