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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중 해외여행 때문에 드립니다. 제가 5월 15일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갈수도 있는데(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제가 5월 15일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갈수도 있는데(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하필 15일이 실업급여 인정 날짜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00시부터 할 수 있으니까 15일 00시에 신청을 하고 15일 08시에 출국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전제라서, 인정일 당일이라도 해외에 출국하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즉 5월 15일 00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같은 날 08시에 출국하면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해당 인정기간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시간을 앞당긴다고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해외여행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행 일정을 인정일 이후로 미루거나, 출국 전 고용센터에 인정일 변경(사전 신고)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출국 후 지급받으면 추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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