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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월세보증금 압류가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 보증금 1,000만원 집에 거주중인데집주인분에게 진술최고 및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 보증금 1,000만원 집에 거주중인데집주인분에게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등기가 왔다고 합니다. (채권압류)제가 궁금한건....1) 집주인분이 계약상태 그대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할거라는데 압류 가능성이 있을까요?2) 혹여 압류가 걸리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후에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 검색해본걸로는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서 압류는안될거라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1) 보증금 1,000만 원은 대구 기준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소액보증금은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라 집주인 채무와 별개로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진술해도 보증금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압류가 걸리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원래대로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우선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3)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구는 1,000만 원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므로 검색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 보면 압류 가능성은 낮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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