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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교포 군대 만18세인가?까지 군대가기전 한국 국적을 버리고 해외국제을 취득하면 취업비자를 안내줘서 국내취업을
만18세인가?까지 군대가기전 한국 국적을 버리고 해외국제을 취득하면 취업비자를 안내줘서 국내취업을 제한하는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맞나요?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 검머외들도 딱히 제약안받고 잘생활하던데 뭘까요또 재외동포 비자?이런건 뭐죠?
적 포기와 병역 의무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병역기피 목적 국적 이탈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 취업, 장기 체류, 공직 진출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일반인 사례
일부 해외 국적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은 병역 의무 발생 전에 국적을 정리했거나, 특별한 사유로 병역 면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 제약 없이 생활한다”는 인식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 취업,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이탈자는 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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