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 [익명]

아동학대 벌금형 취업 아동학대 벌금형 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취업제한은 없었는데 취업할수 있나요

아동학대 벌금형 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취업제한은 없었는데 취업할수 있나요
  • 아동 관련 기관이나 특정 직종(예: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야에 지원할 때는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일반 기업이나 다른 직종에서는 법률상 취업 제한이 없고, 벌금형 이력이 오래 지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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