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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실업급여 관련 전 직장에서 1년1개월 일하고 퇴사했고 퇴사한지는 한달 좀 넘었고 두달
전 직장에서 1년1개월 일하고 퇴사했고 퇴사한지는 한달 좀 넘었고 두달 안됐습니다 4/18부터 5/17까지 1개월계약직 알바를 하게됐는데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그리고 월급이 4/18-4/30 일한게 5/10에 들어오고 5/1-5/17 일한건 6/10에 들어올거라 하는데 월급이 따로 들어와도 실업급여 받는덴 이상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 및 이직확인서 처리 해주면
기존직장 근무기간 합산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월급이 따로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고
수급기간동안 구직자 신분이 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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