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수년 전 이혼 시에 아버지 단독 친권과 양육권으로 합의가 되었고, 어머님은 양육이나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突발적인 친권자 변경 신청은 충분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이익)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며, 재혼한 어머니 쪽의 안정성이나 교류 여부도 부족하다면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능하면 양육현황, 자녀의 복리, 재혼가정 상황 등도 함께 자료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이의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정리
▶ 법원 대응 서류 작성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회생·가사 전문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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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이런 사건은 통상 20만 원~50만 원 사이의 상담 및 서면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꼭 진행이 필요한지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