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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 환불 불가 상황, 소비자 권리와 대응 방안 1. 채권자는 2025. 8.경 채무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50,000원을 지급.2. 계약 체결

1. 채권자는 2025. 8.경 채무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50,000원을 지급.2.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자 측이 일부 목적지에 대한 전달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있으나, 채무자는 여행업자로서 전체 일정, 숙소, 이동, 환불 조건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3. 특히 채무자는 숙소의 위치, 등급, 상세정보 등 계약의 핵심 요소를 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환불 조건 또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4. 채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2025. 10. 11. 직접 숙소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5. 이후 제공된 숙소 및 일정은 채권자가 기대한 내용과 상이하였고, 채권자가 변경을 요청하자 채무자는 약1,280,000원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제시6. 또한 채무자는 계약 체결 당시 숙소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함7. 채권자는 위와 같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인지한 즉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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