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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사 이후 월급 금액 관련 1년 이상 월급제로 근무 했으며, 3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다음 날인 31일
1년 이상 월급제로 근무 했으며, 3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다음 날인 31일 분은 원래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저도 30일까지 일한 분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선 다음 날인 31일분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세무사분 통해서 명세서는 받고 있으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한 날 즉 출근하신 날이 기준이기는 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칙이나 특약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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