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6 [익명]

동원 훈련 해외 출국 동원훈련이 5월4일~6일 예정되어있습니다.5월 4일 저녁에 해외 출국하여 5월 5일에 입국할

동원훈련이 5월4일~6일 예정되어있습니다.5월 4일 저녁에 해외 출국하여 5월 5일에 입국할 예정인데 이렇게 훈련이 오전인데 저녁에 출국해도 훈련 연기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훈련 당일(5월 4일) 오전 훈련을 빠지고 저녁에 출국하는 경우는 연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기본적으로

“훈련 기간 전체를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해외 체류(출국일이 훈련 시작 전)

질병, 입원

중요 시험

공식적인 업무 출장 등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훈련 당일 오전에는 국내에 있고

저녁에 출국하는 일정이면

훈련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기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국일이 5월 4일 저녁이면

훈련 첫날 불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출국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 훈련 시작 전에 출국하면 연기 사유 인정 가능성 높음

2. 사전에 병무청 또는 동원부대에 문의

→ 상황 설명 후 예외 인정 여부 확인

그냥 무단 불참하면

동원훈련 불참으로 처리되어

벌금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훈련 당일에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 저녁 출국으로는 연기 인정이 어렵습니다.

한 줄 핵심

훈련 시작 전에 출국해야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