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6 [익명]

동원 훈련 해외 출국 동원훈련이 5월4일~6일 예정되어있습니다.5월 4일 저녁에 해외 출국하여 5월 5일에 입국할

동원훈련이 5월4일~6일 예정되어있습니다.5월 4일 저녁에 해외 출국하여 5월 5일에 입국할 예정인데 이렇게 훈련이 오전인데 저녁에 출국해도 훈련 연기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훈련 당일(5월 4일) 오전 훈련을 빠지고 저녁에 출국하는 경우는 연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동원훈련 연기는 기본적으로

“훈련 기간 전체를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해외 체류(출국일이 훈련 시작 전)

질병, 입원

중요 시험

공식적인 업무 출장 등입니다.

​

질문하신 경우처럼

훈련 당일 오전에는 국내에 있고

저녁에 출국하는 일정이면

훈련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기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출국일이 5월 4일 저녁이면

훈련 첫날 불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1. 출국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 훈련 시작 전에 출국하면 연기 사유 인정 가능성 높음

​

2. 사전에 병무청 또는 동원부대에 문의

→ 상황 설명 후 예외 인정 여부 확인

​

그냥 무단 불참하면

동원훈련 불참으로 처리되어

벌금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훈련 당일에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 저녁 출국으로는 연기 인정이 어렵습니다.

​

한 줄 핵심

훈련 시작 전에 출국해야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